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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파워트레인 부품 제조 전문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오토인더스트리
2017-12-15 20:30:01
소규모합병 공고
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는 주식회사 모토 와 2017년 12월 15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 래-
1 합병방법: ㈜오토인더스트리가 ㈜모토를 흡수합병함
2 합병비율: ㈜오토인더스트리 : 모토=1:0
3 소멸회사 현황
가) 상 호: ㈜모토
나) 본사소재지: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산업로 38-11
4 합병기일: 2018년 2월 4일
5 ㈜오토인더스트리와 ㈜모토와의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 합병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) 행사절차: 2017년 12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지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) 기 간: 2017년 12월 15일 ~ 2017년 12월 29일
다) 행사방법 및 장소
① 명부주주: 2017년 12월 29일까지 ㈜오토인더스트리 기획팀에 제출 (우편제출)
(주소: 03173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, 6층(당주동, 로얄빌딩) Tel.02-732-2872)
라)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)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
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
이사회결의 합병 반대의사 통지서 ㈜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㈜오토인더스트리와 ㈜모토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1 년 월 일 성명: 주민등록번호: 주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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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, 6층(당주동, 로얄빌딩)
㈜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김 선 현